'입증부족'…檢, '30억 배임혐의' 조양호 회장 영장신청 반려(종합)

“경찰, 조 회장 범행가담 혐의 입증부족·보완수사 지휘”
자택 공사비 30억을 공사비용으로 회사에 떠넘긴 혐의
경찰 "재지휘 내용 검토 뒤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 등록 2017-10-17 오후 6:20:43

    수정 2017-10-17 오후 6:20:43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가운데)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김성훈 기자] 경찰이 수십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제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공사 비용을 조 회장이 아닌 영종도 호텔 측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발부를 위한 관련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세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돈 일부가 조 회장 자택 공사비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어 인테리어 업체와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에서 회사돈 유용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반려에 대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공범 혐의자의 신병처리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건설부문 김모 전무와 비교해 조 전무의 관여 정도가 훨씬 큰데도 보완하라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 영장 재지휘로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조 회장까지 영장이 반려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회장 부인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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