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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김명식(31)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낮에 배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업했다는 김씨는 “작년에 ‘올해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하루에 5만원도 못 팔아서 대출로 버티다가 지금 빚만 1억이다. 가족이 없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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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신청도 작년 4만9467건이 접수됐다. 전년(4만4853건) 대비 10.3%(4614건) 급증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파산이 급증한 이유는 폐업 시 남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폐업은 법적으로는 단순히 ‘영업 종료’를 신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빚을 변제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을 통해 부채라도 탕감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자영업자 2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짧고 굵게’ 한다던 고강도 거리두기가 넉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만 죽어 나가고 있다. 폐업과 함께 들이닥치는 금융권의 부채상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이들이 파산하고 있다”며 “가족 때문에 목숨은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