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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래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로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충격적이고 모욕”이라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