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비밀유지 위반' 민사소송 2심도 승소

전 남편 조씨, 강용석 상대 손배소 이기자 SNS 글 게시
1·2심 "SNS 글 게시, 취재응한 행위와 같아…3000만원 지급"
  • 등록 2018-12-21 오전 6:00:00

    수정 2018-12-21 오전 6:00:00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조씨의 행위가 김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는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은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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