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맞을 때는 링크장은 아이스하키도 같이 하니까 아이스하키채 3개 정도 부러질 정도로 맞았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 락커룸에 갇혀서도 맞아본 경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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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 빙상선수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15일 권고했다.
또한 새벽, 오후, 저녁 훈련 등 매일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권 침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또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며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개인코치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