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놓고 충돌

일부 교육청, 역사과목 편성 미뤄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부 “교과편성권 침해···특정감사 등 법적 대응”
  • 등록 2016-12-01 오후 4:03:32

    수정 2016-12-01 오후 4:28:16

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적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내년 학교적용을 거부하자 교육부가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주·전남교육청은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내년 1학년에 역사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들과 회의를 갖고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은 역사과목을 1학년이 아닌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국정교과서 학교 적용시점을 미뤘다. 이미 1학년 때 역사과목을 편성, 국정교과서를 주문한 학교에서도 주문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광주·전남·충북·경기 등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내년에 광주의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30일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54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거부토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교육감이 역사과목을 1학년에 편성한 학교장만 불러서 역사과목 편성을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할 것을 권유했다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주문이 완료된 교과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는지를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만약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에 부당한 ‘압력’이 아닌 ‘권유’를 한 것이란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중학교 교장들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한 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모든 학교가 내년도 1학년에 편성된 역사과목을 2학년이나 3학년에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율적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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