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검정혼용 앞두고 시행령 개정

내년 역사교과서 국·검정혼용제 도입 위한 법령 정비
"개별학교, 국정·검정 교과서 중 하나 선택해 사용"
  • 등록 2017-02-21 오후 2:55:21

    수정 2017-02-21 오후 2:55:21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배포될 국정교과서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검정혼용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21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국·검정혼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검정혼용제란 개별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는 방안은 이 규정과 충돌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검정혼용제 도입을 예고한 지난해 말부터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이날 이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동일 교과목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별학교가 내부 논의를 거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간출판사가 검정 역사교과서를 1년 내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지난달 6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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