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잘못했다" 사과에도 2심서 벌금 1000만원

1심 80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 선고
申, 결심공판서 "잘못했다"며 눈물로 선처 호소
  • 등록 2018-10-10 오후 2:48:34

    수정 2018-10-10 오후 2:48:34

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게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비방 메시지 중 일부가 문 대통령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없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공연성이 있어 보인다”며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은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비방한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정국에서 SNS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파는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며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기발언했다’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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