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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게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비방 메시지 중 일부가 문 대통령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없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공연성이 있어 보인다”며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 “탄핵정국에서 SNS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파는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며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