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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공소장이 공개됐다.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 보면 양어머니 장모(구속)씨는 아이가 사망하던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2020년 6월 초부터 폭력이 시작됐다. 장씨는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쇄골을 골절시켰다. 2주 뒤인 17일 오후 7시에는 골절로 깁스를 한 아이의 용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고작 생후 11~16개월이었던 이 기간 동안 정인양이 양모의 폭력으로 골절된 부위만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후두부 △좌측 8번째 늑골 외측 △좌측 9번째 늑골 △우측 자골 근위부 △좌측 8번째 늑골 △좌측 10번째 늑골 △우측 10번째 늑골 △좌측 견갑골 등 10곳에 달한다. 이 밖에 장씨가 아이의 배 부위를 가격해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이 찢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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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오후 4시37분쯤 장씨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양손으로 힘껏 밀었다.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는 유모차 손잡이를 강하게 밀쳐 유모차의 앞부분이 들렸다가 바닥에 부딪치기도 했다.
9월 14일 오전 9시 11분. 장씨는 왼팔로 아이의 목덜미만을 감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내 손잡이에 아이를 올려놓았고, 내리면서는 다시 팔로 아이의 목덜미를 잡은 채 붕 뜨게 들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쯤에는 마치 짐을 나르듯이 아이의 목을 잡아 몸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또 다시 엘리베이터 안 손잡이에 아이를 올려 놓고, 내리면서 다시 공중에 뜬 상태로 양 손목만 잡아들어 아이에게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
9월 25일 오후 4시 39분께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잡지 않고 밀쳐 유모차가 벽에 부딪쳤다. 최근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서 정인양은 유모차 앞 손잡이를 꼭 붙들고 벽에 부딪치는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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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장씨에게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씨는 사망 당일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 중이다.
장씨의 변호인은 13일 공판에서 “장씨가 양육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 측은 나머지 유기·방임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