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 결론…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될까

1심, 구형량보다 처벌 수위 높은 징역1년 6월 집유3년 선고
이명희 "법 테두리 내 최대한 선처 부탁" 호소
  • 등록 2019-11-14 오전 6:30:00

    수정 2019-11-14 오전 6:30:00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서만 살았고, 사회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2018년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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