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무료통화]방통위 고민에 빠지다

  • 등록 2012-06-13 오전 11:06:02

    수정 2012-06-13 오전 11:14:2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mVoIP 문제가 결국 망 중립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통신요금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경우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면 무료 mVoIP 서비스에 환호하는 사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무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밥그릇’을 뺏기게 될 통신사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카카오가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한 뒤 mVoIP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보이스톡의 등장으로 mVoIP가 확산될 경우 mVoIP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데이터 제공량 축소 또는 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고민중이다.   mVoIP가 적은 데이터로 많은 음성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수익기여도가 높은 고객에만 개방하거나 데이터 수익을 보전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여론을 의식, 이같은 SK텔레콤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약관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요금 인상 등이 불가능할 경우 방통위에 mVoIP 사업자의 역무구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들은 mVoIP도 통신사와 동일하게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을 전송하는 만큼 이를 서비스하는 회사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mVoIP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망이용대가 및 접속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현재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으며 가입자의 인터넷전화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급한다. 반면 mVoIP는 별도의 역무구분이 없다.   KT는 물론 mVoIP 전면개방을 선언한 LG유플러스도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하게 mVoIP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무구분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mVoIP 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500만명의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온 서비스를 사실상 유료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역무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mVoIP 사업자들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할 근거가 마땅찮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mVoIP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제공한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망사용 대가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떴다! 무료통화]보이스톡, 통신시장을 뒤흔들다 ☞[떴다!무료통화]후발주자 보이스톡이 뜬 이유 ☞[떴다!무료통화]다음은 공짜 영상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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