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오비이락?…최은영 전 회장에 한진해운 경영책임 불똥

정부, 최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직접조사 방침
최 회장 측 "절차에 따른 지분 매각일 뿐"
  • 등록 2016-04-29 오전 6:00:00

    수정 2016-04-29 오후 3:25:31

[이데일리 최선 기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한진해운(117930)의 부실 문제가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쪽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단초를 제공한 당시 경영자가 최 회장인데다, 최근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하던 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식을 처분하는 등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영권을 시아주버니(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긴 최 회장은 8년간 한진해운을 이끌던 수장이었다. 최 회장은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삼남 고 조수호 회장과 결혼한 이후 20여년간 내조에 힘썼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의 전면에 나선 것은 2006년 조수호 회장이 45세로 별세한 이듬해부터다.

한진해운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 때문이지만, 호황기에 용선료가 오르리라는 오판으로 고액의 용선료 계약을 맺은 점도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진해운이 2021년 이후까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용선료만 5조5480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이 맺은 용선료는 시세보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고액의 용선료 협상을 지휘한 이가 최 회장이기 때문에 당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에는 최 회장과 그 딸들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팔아 도덕적인 지탄까지 받고 있다. 최 회장과 그의 딸인 유경씨와 유홍씨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던 주식 66만9284주를 매각했다. 이들이 보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사실은 21일 공시를 통해 알려졌고, 이튿날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공시를 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조짐을 감지하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권단 자율협약 공시 이전 이들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9억53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것. 이에 금융위원회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강제조사권은 금융위가 가진 고유 권한이다. 금융위에서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사재출연 압박도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한다. 사재를 출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일가는 공식적으로 1859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유수홀딩스의 자회사들이 한진해운과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최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수홀딩스를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봤고 유수홀딩스가 운송주선·선박유지보수 등 한진해운과 관련해 올리는 매출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유수홀딩스가 2014년 한진그룹과 거래에서 올린 매출은 1573억87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2.7%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실 경영의 책임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 회장 측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주식 전량 처분과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시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주식을 일부 남기는 방식으로도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진그룹과 계열을 분리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처분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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