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초등생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진단은?

  • 등록 2021-11-12 오전 12:01:00

    수정 2021-11-12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인도 위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가방을 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횡단보도에서 인도에 걸쳐 서 있던 아이는 트럭에 밀려 넘어졌지만 트럭은 이를 보지 못한 듯 계속해서 후진했다.

당황한 아이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 트럭을 간신히 피했고, 이를 본 놀란 행인이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트럭 기사도 그제야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났다.

제보자 A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히며 “(트럭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면서 “아이가 너무 놀라 아픈데도 혼날까 봐 표현도 못 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같은 경우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상태다. 외관상 다친 곳이 없고 또 괜찮다고 했다.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에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뺑소니의 처벌과 민식이법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같다”며 “민식이법 위반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민식이법 위반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에게는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으나 아이 부모님과 형사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특히 이번 사연은 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는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만 주고 (트럭 기사가) 그냥 갔다고 한다”며 “아이가 우산 살이 빠져서 그거 끼우느라 서 있었다고 하는데 트럭 후미등은 안 들어오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며 “아이 몸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왔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누나가 애한테 전화받고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며 “담당 경찰이 차주와 연락됐으나 뺑소니로 할지 일반사고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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