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월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툴젠과 브로드, 툴젠과 CVC의 구술심리(Oral Hearing)가 진행된다. 이는 1단계 저촉심사(motion phase)의 마지막 절차로 이르면 올 연말 일단락돼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라운드인 2단계 저촉심사(priority phase)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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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저촉심사의 쟁점은 각각 △시니어파티 확정 △선발명자 최종 결정이다. PTAB은 저촉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시니어파티(senior party)와 주니어파티(junior party) 지위를 부여하는데 출원일이 객관적으로 앞설 때 시니어파티 지위가 주어진다. 현재 출원일은 △툴젠(2012년 10월) △브로드(2012년 12월) △CVC(2013년 1월) 순으로 툴젠이 브로드, CVC보다 시니어파티로 인정받고 있다.
툴젠 및 증권업계는 2단계 저촉심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3자간 합의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저촉심사 개시 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주니어파티로 확정된 상대측의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 전 합의해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브로드와 CVC의 특허권으로 크리스퍼-카스9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인텔리아와 같은 바이오 회사들도 치료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빠른 합의를 원한다. 치료제 판매 시작 후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패소시 더 큰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출시 전에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어한다.
CVC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인텔리아, 카리보 바이오사이언스에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이전해 계약금으로 1조5000억원 가량을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툴젠이 시니어파티로 저촉심사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음을 감안해 특허권 수익의 10%를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CVC와 브로드 양사로부터 수취가능한 특허수익금은 약 1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툴젠이 시니어파티로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3자합의 시점이 늦춰져 2단계 저촉심사가 최종까지 진행되면 이는 툴젠에 마이너스가 된다. 저촉심사 과정에서 소모되는 법무비용이 막대하고 특허분쟁이 후반부로 갈 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툴젠은 법무비용으로 약 83억원을 썼다. 최근에는 특허소송 승리를 위해 존스데이 외 로펌을 추가로 선임했으므로 지난해보다 법무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툴젠이 지난해 말 투자설명서에서 밝힌 올해 예상 법무비용은 106억원에 이른다.
다만 툴젠측은 12일로 예정된 심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당사자간 협의될 경우 PTAB이 정한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툴젠 관계자는 “저촉심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12일 일정은 CVC와 브로드의 저촉심사 일정과 맞물려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회사측은 오는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중 모션페이즈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이 역시 PTAB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