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조종사 첸씨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그는 이날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비행기와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등 총 2개의 노선을 운행했다.
첸씨는 란저우로 향하는 부인의 비행기 표만 끊고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부인을 조종석에 탑승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안전위반사항을 조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결국 첸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부인의 비행기 티켓 금액도 물게 됐다.
논란이 일자 중국 동해항공은 성명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항공사 측은 “첸씨는 조종사로서의 권리를 남용하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