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툰 뒤 딸 폭행·사망’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 등록 2021-07-02 오전 12:02:38

    수정 2021-07-02 오전 12:02:3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3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계모에게 처음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달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YTN
계모인 A(40)씨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것 등을 이유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남편과 불화로 별거에 들어간 뒤 학대 행위는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에는 오후 9시께 전화상으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딸을 손발로 때리고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또래보다 왜소했던 딸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1차 부검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때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해선 딸이 이미 숨진 뒤 집을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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