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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 10월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영상이다.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이때 A씨가 상향등을 한 번 키고 주의를 줬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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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끝까지 쫓아간 B씨는 결국 A씨의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자기 성질 대로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치르겠지. 누군 성질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아나 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저럴 겁니다”, “무식함의 끝판 왕”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