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이들”…300만원 때문에 둔기로 때린 30대 부부[그해 오늘]

  • 등록 2023-11-01 오전 12:00:34

    수정 2023-11-01 오전 12:00:3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해 11월 1일 새벽 30대 A씨 부부는 대전 동구 자택에서 3살인 셋째 딸과 1살인 막내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또 아이들을 던지고 마구 폭행한 결과 셋째 딸은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 아들은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남내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의 다음 타깃은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이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부부의 자녀 폭행에는 이유가 있었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달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딸 명의로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타낸 것이다.

이들의 학대는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을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뭘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친부 A씨는 셋째·막내, 의붓엄마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사건 6개월 전에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부 A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B씨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는 데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 학대 행위를 다른 자녀들이 고스란히 목격해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 둔기 폭행 부분은 자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둔기 폭행 부분 등을 무죄로 본 판단은 잘못이고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고, B씨는 징역 1년에서 2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중한 범죄로 피해 자녀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린다는 사정만으로 감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뒤 B씨와 관련해서는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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