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된다"

  • 등록 2015-05-26 오전 12:00:21

    수정 2015-05-26 오전 12:00:21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아내가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45)가 아내 B씨(4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2년 아이를 낳은 뒤 부부관계를 아예 갖지 않았다.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인 뒤 각방을 썼다.

결국, 2013년 A 씨는 B 씨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수 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으며,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 등으로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B 씨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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