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신청".. 경찰 "성접대 관련 진술 확보"

  • 등록 2019-03-19 오전 12:01:15

    수정 2019-03-19 오전 12:01:15

승리, 군 입영 연기 신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18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손병호 변호사는 “승리가 오늘 오후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이 접수됐다”며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은 19일 보완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

당초 25일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승리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 연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또 연기 사유가 계속될 경우 3개월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불거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승리는 성접대와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상습 해외 도박, 경찰 유착, 탈세 등의 개인 의혹 및 클럽 버닝썬의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 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자 접대 등과 관련된 승리 주변인 등을 계속 소환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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