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 손배소송…"매출 급락 책임져야"

가맹점 점주 26명, 본사 및 승리 등 15억 상당 소 제기
"승리, 버닝썬 사태 당시 가맹 대표…인수자도 책임져야"
  • 등록 2019-07-30 오전 10:38:01

    수정 2019-07-30 오전 10:49:16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던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에게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등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일본식 라멘을 판매하는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 열었다.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 매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총 3억 388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씨 등은 승리에게도 매출 하락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씨 등은 소장에서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표였던)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승리를 성접대와 횡령 등 총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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