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후폭풍..."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또다시 등장

  • 등록 2019-12-01 오전 12:50:47

    수정 2019-12-01 오전 1:20: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창피하지 않냐”라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표결 대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며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 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1일 0시 현재 3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은 이러한 청원이 올라오기에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유치원3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데이터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83만 명이 동의했다. 비슷한 시기 올라왔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도 33만 명의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라면서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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