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폭행남 혀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1964년 여성은?

  • 등록 2021-02-13 오전 12:10:51

    수정 2021-02-13 오전 12:10:5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찰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9일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7월 19일 밤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저항하다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었다. A씨의 혀는 3㎝ 가량 절단됐고 B씨도 입술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를 데리고 곧장 인근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다. B씨는 정당방위였다며 A씨를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강제추행하려 해서 혀를 깨물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A씨의 블랙박스에서는 B씨 ‘동의’ 의사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치상 및 감금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A씨의 행동이 강간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B씨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 혀를 깨문 것은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5월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현재 부산에서 B씨와 비슷한 성폭력 사건의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다.

최모씨(75)는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남성 노 모씨의 혀를 깨물어 1.5㎝ 가량을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돼 피해자인 최씨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함께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7개월 만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과연 1964년 최씨의 행위도 ‘정당방위’로 뒤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