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을 만나 ‘세법 적용 의견서’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소득이 지급되고 있는지, 과세·비과세 적용 항목에 대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낸 곳은 없다”고 말했다.
文 정부 “소득내역 요청”..7대 종단 회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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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 종교인은 소득은 워낙 다양하고 각기 다른데다 들쑥날쑥하다. 교인들에게 받은 사례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득 액수·범위는 더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5가지 항목만 종교인 비과세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소득세법(12조)에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이 비과세 항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과세·과세 항목을 매뉴얼에 담으려면 무엇보다도 종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법 적용 의견서를 7대 종단에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국세청은 7대 종단 대표들을 만났고 교단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는 조계종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오는 10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인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계는 법 시행유예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행 유예 법안을 논의한 한 목사는 통화에서 “전면적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법, 매뉴얼도 미흡한데 졸속으로 기재부가 무책임하게 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도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에선 교계가 과세 논의에 비협조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매뉴얼 미비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과세를 유예하자는 건 핑계일뿐”이라며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거부감이 있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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