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조국, SNS 공유

  • 등록 2021-03-19 오전 12:01:45

    수정 2021-03-19 오전 7:36: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인 조모 씨의 해운대 엘시티 매입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한 가운데, 조 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지난 18일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조 씨가 지난해 4월 10일 아들인 81년생 최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에게 웃돈 700만 원을 얹어 20억2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으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전망대를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시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전 재산등록부터해서 차명거래 등등! 수많은 의혹들 문제될 듯! 자녀는 최고급 로얄층, 오션뷰 엘시티 어찌 샀나요?”라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SBS 보도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엘시티 분양권을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엘시티 첫 분양자가 누구길래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게 팔아서 박 후보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박 후보 해명대로 정상적인 매매였다면 누구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했는지 명확한 경위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4대강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박 후보의 의무인데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건 이명박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했던 못된 버릇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장 의원 등을 부산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최 의원과 남영희, 강윤경 대변인 등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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