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 조두순의 '소름 돋는 장면' 막을 수 있나

사형도, 거세도 면한 조두순, 불안 넘어 분노의 대상
사적 응징 예고 속 '관용차' 타고 집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사회의 몫 남겨
  • 등록 2020-12-13 오전 12:15:00

    수정 2020-12-13 오전 12:15: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PD수첩에서 나온 소름 돋는 장면’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떠돌았다. 지난달 10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당신 곁에 이미, 조두순’ 편의 한 장면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놀이터를 찾아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조두순도 이럴 것이라는 누리꾼의 불안과 공포가 담긴 게시물이기도 하다.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사형’과 ‘거세’ 요구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 소문났다”…사형도, 거세도 면한 조두순

강간,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사형을 면했다. 또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2011년 전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아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사해 성 기능을 약화하는 성 충동 약물 치료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현재(지난 9월 24일 기준)까지 총 49명이 받았고 재범 사례는 없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에게 강제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10월 발의됐지만 통과가 늦어져 조두순에게 적용은 무산됐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않는 조두순의 심리 상태에선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두순 피해자 주치의이기도 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성 충동 약물은 분명히 성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그 전제가 본인이 원해야 한다”며 “자발성 없는 경우 성 충동 약물만 줘서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많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알려진 교도소 내 조두순의 모습은 범행 시인이나 반성보다 69세의 나이에도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1000개 한다’, ‘전자파에서 성 충동을 느낀다더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는 등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조두순이 출소 뒤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관의 24시간 밀착 감시 등을 받는다고 해도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누리꾼은 “재범은 시간 문제다. 방범 카메라고 순찰이고 범죄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냐”, “(조두순 거주지가) 저희 동네다. 소문은 이미 다 났다. 평소 밤에도 혼자 다니기 좀 무서운 골목도 있고 근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가 걸어서 10~15분 거리에 있다”는 등의 걱정을 쏟아냈다.

조두순 피해자의 아버지 A씨도 한 매체를 통해 “조두순이 이사한 곳은 주변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라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저런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만두지 않겠다”...사적 응징보다 ‘일’ 시켜야

특히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거처를 옮기고 시민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출소하는 조두순의 이동수단으로 결정된 관용차는 달걀 세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질에 앞 유리창이 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지는 등 수난을 겪었다.

조두순의 출소에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도 여기저기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보호관찰관은 진정해달라고 당부하며 “조두순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년 전부터 “조두순이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겠다”고 공언한 이종격투기선수 명현만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두순이 탄 관용차에 달려들다가 경찰의 제지 당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주거지에 들어간 뒤에도 주변에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 등 인터넷 방송인이 몰리면서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였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은 조두순이 거주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을 잠그는가 하면, 다른 방송인은 조두순의 집으로 자장면을 주문해 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 중계’에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범죄자를 왜 경호해주냐”, “걸어서 귀가하게 해라”, “법이 제대로 심판을 못하니 시대의 용자들이 심판하는 수밖에”라는 등 누리꾼의 반발이 잇따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조두순 출소 차량지원 및 경호지원 반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딸을 가진 아비”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출소 후 시민이 분노에 이기지 못해 한 대 때린다 한들 그것은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라며 “그것이 우려되어 범죄자를 모셔다 주다니? 피해자가 배려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지 어찌 범죄자가 배려를 받는 사회가 된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조두순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조두순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그에 대한 대비는 이제 사회의 몫이 되어버렸다.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1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할 일이 없을수록, 자기 일상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결국 누군가에게 표출하게 되는 빈도 수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그 사람(조두순)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체력을 소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이 24시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 일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생각해봐야한다)”라며 “이건 조두순만이 아니라 재범률을 막는, 여러 가지 범죄에서 기본적인 교화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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