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신 낳아드려요"… 대리모 사업 판치는 캄보디아

  • 등록 2018-12-09 오전 4:00:00

    수정 2018-12-09 오전 10:09: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32명이 아이를 직접 기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7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업적 대리 출산에 가담한 이들 여성은 당국 단속으로 대거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수도 프놈펜 인근 한 가정집에서 단속에 적발됐으며, 중국인 고객들을 위해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들은 임신하면 500달러, 출산 후에는 월 300달러의 양육비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1만달러의 보상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인신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인도주의적인 사유로 이들을 석방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아이를 직접 기른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태아가 임신한 여성들과 유전적 혈연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커플의 수정된 배우를 키우는 출산대리모 역할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당국은 태아가 임신 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해외에 대리 출산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로, 태국이 2015년 대리출산을 불법화한 뒤로 캄보디아 역시 법적으로 대리출산을 막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리출산을 알선한 호주인 간소하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상업적 대리출산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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