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 ‘대통령 욕’ 보다 더 허용할 수 없는 ‘가짜뉴스’

文"대통령 욕해도 좋다...가짜뉴스는 허용 못 해"
보수 유튜버, 코로나19 치료 중에도 "이념 탄압"
피로도 쌓이는 가짜뉴스, 막을 수 없나
  • 등록 2020-08-30 오전 12:30:08

    수정 2020-08-30 오전 9:0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면서도 “방역활동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선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방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방역에 지장을 끼친다고 보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은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왔다”며 “환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치료 중에도 “정부가 이념 탄압”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인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코로나19 검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일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현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독자가 129만 명에 이르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실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있다.

신 씨는 “제가 무슨 증상이 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양성인지 알 수가 없다”며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도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이러스로 이념 탄압을 한다”는 등 다시 음모론을 꺼냈다.

주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주옥순 TV 엄마방송’에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별로 증세가 없이 약간의 몸살기운 밖에 없었다”면서 “어쨌든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 들어와 룰(규칙)을 지켰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주치의에게 당장 퇴원할 뜻을 비췄지만, 주치의가 오는 31일께 퇴원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의 퇴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발병 10일이 지난 후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주씨는 광복절 집회 참여 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지난 28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날 방송에서 주 씨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이 나왔다느니 이런 말 하는데 이건 무증상 환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모든 타깃을 사랑제일교회로 해서 조직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신라젠 사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를 이용해 국민을 이념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 하세요”…피로도 높이는 가짜뉴스

주 씨의 방송이 공개된 후 약 1시간 만에 영상 조회 수는 약 1만 회를 훌쩍 넘었다. 영상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주 씨에 대한 비난과 피로도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만 하세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 유치원을 못 다니고 몇 달째 집에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지 아세요”라는 등의 반응이었다.

일부 누리꾼은 “적당히 좀 선동하세요. 진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다 잡아서 고소당해야 돼요. 나라가 이게 뭡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아줌마(주 씨)는 건강해서 다행이지만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집단감염시키는 집회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채널 구독자분들. 부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행동하십시오. 구상권은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교회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해줄 수 없습니다. 부디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현명한 판단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제발 댓글 쓰는 젊은이들. 티비(TV) 다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젊은 세대가 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 공산화됐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죠? 제발 다들 정신 차리세요. 주 대표님 정말 애국운동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주옥순 TV 엄마방송’ 댓글


유튜브發 가짜뉴스, 막을 수 없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는데 보수 성향 유튜버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긴 어렵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유튜브 영상이 ‘의료 광고’에 해당해야만 처벌 가능하다. 수익 목적이 아니라면 제재하기 어렵다.

또 감염병예방법에는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이나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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