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포토라인 선다…마스크 벗나

29일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신상공개 대상…포토라인서 모습 공개
경찰 "미리 흉기 준비해 잔인하게 살해"
  • 등록 2021-11-29 오전 5:30:00

    수정 2021-11-29 오전 5:3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전 애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다.

김병찬은 신상공개 대상자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지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릴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따라 피의자가 호송·송치될 때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도주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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