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지붕에서 나체로 잠든 30대 男, 수리비 1억3천만원?

이웃 페라리 차량 지붕서 잠든 30대, 억대 재물손괴 무혐의
  • 등록 2015-05-19 오전 1:11:06

    수정 2015-05-19 오전 1:11:06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이웃의 페라리 컨버터블 차량의 지붕에 올라가 잠들었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술자리를 마치고 오전 3시께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만취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대신 이웃 소유의 페라리 컨버터블 소프트탑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은채 잠들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으며, 페라리 차량의 주인은 차량이 고장났다며 수리비로 1억2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불기소 의견 등을 참고해 최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페라리 차주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소프트탑 전체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수리업체 테스트 결과 소프트탑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