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촉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도 감염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보수 유튜버들이 병원에서조차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입니다. 이들은 입원 치료중에도 영리 활동을 하면서 병원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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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주옥순, 병상에서도 유튜브
이번 사태로 온 국민에 얼굴을 알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극우단체인 엄마부대 운영자 주옥순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치료 근황을 알렸습니다. 주씨와 통화를 한 전 목사는 다시 한 번 ‘공산세력이 세 확장을 위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주씨 역시 이에 맞장구를 치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체계 덕에 적은 비용으로 감염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은 주씨가 방송 내내 띄워놓은 후원금 계좌 배너들입니다. 주씨는 정부 운영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병원 치료, 숙식 서비스까지 받으며 영리활동을 한 셈입니다.
인기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역시 확진 판정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배경으로 라이브를 진행한 신씨 방송에는 아예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유튜브 공식 배너까지 뜹니다. 병상 방송에도 협찬 받은 광고를 넣은 것입니다.
신씨는 “열 받아서 간호사와 대판 싸웠다”, “(유튜브 구독자와) 소통만 못 하게 해 봐라, 자해행위라도 벌이겠다”며 극우 유튜버다운 막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같은 보수 유튜버들의 안하무인격 ‘병상 유튜브 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법은 늘 상식적인 ‘법 감정’과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병상 유튜브 방송 못막아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병원 내 방송 촬영’을 막는 특정 조항이 제정 당시 들어가기는 어려웠을테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정부 비방 방송을 내보내는 유튜버들의 상식 이하 행태를 법이 예측해주기 바라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이같은 처벌 조항은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병상이라는 장소 특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타인의 사유지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들이 개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들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실제로 감염병 치료라는 공무상 행위까지 수행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방송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유튜버들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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