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얼마를 벌든 月 180만원…실업급여 하한액 수혜 132만명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기준 못 미치면 하한액 지급
하한액 日 6만 120원…얼마를 벌든 최소 180만원 받아가
잠깐 일한 뒤 다시 실업급여行…“최저임금 연동 끊어야”
  • 등록 2022-08-23 오전 5:00:01

    수정 2022-08-23 오전 5:00: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직장인 김연욱씨는 퇴직 후 매달 실업급여로 180만원을 받았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동네 카페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던 장승주씨가 퇴직 후 받은 실업급여도 월 180만원이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대로라면 장씨는 평균임금의 60%인 108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야 하지만, ‘하한액 적용’으로 7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약 12조원의 지난해 실업급여 가운데 무려 8조원 이상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대폭 오르면서 하한액 적용 혜택을 누린 실업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3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가중돼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들마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설득이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 실업급여 12조원 지출…71% 하한액 적용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최저구직급여액’은 8조 6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출액(12조 623억원)의 71%에 달하는 액수다. 구직급여는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20원으로, 한 달 180만 3600원(6만120원x30일)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올랐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낮췄지만, 지금도 웬만한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선에 못 미쳐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6년만 해도 85만 9000명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혜자는 2018년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2만 3000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82만 5000명에 달해 이미 2016년 수준에 근접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잠깐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 받고’…부작용 속출

실업급여의 하한액 적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덜 내도 월평균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구조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고착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또 저임금 근로자는 근로 의욕 상실로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상한액 기준을 높여야 고용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하한액을 80%로 낮출 때도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용보험이 연대성 원리를 가진 사회보험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보험료 현실화와 함께 실업급여 상·하한액의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최저임금은 최소한 1인 생계비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2~3인 가구 생계비가 논의될 정도로 많이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취지와 격차가 생겼다”며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는 것은 더는 당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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