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던 여자, 알고보니..

  • 등록 2016-02-08 오전 12:30:00

    수정 2016-02-08 오전 12:30:00

[이데일리 e뉴스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웃인 B(58)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B씨의 가게로 먼저 찾아가 옷을 벗으며 B씨의 성기를 만진 사람은 A씨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로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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