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엉터리' 공시가…납세자만 운다

  • 등록 2019-04-05 오전 4:30:00

    수정 2019-04-05 오전 8:20:41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미 우리집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 올랐던데, 서울 평균치보다 낮으니 월말에 더 오르는 건가요?”

4일자 이데일리 ‘못 믿을 공시가’ 보도를 보고 온 한 독자의 문의다. 지난달부터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표준주택보다 낮게 책정한 자치구를 감사하고 4월30일 최종 공시 전에 시정조치하겠다고 나섰다. 문의를 한 독자는 최종 확정가격이 열람 가격보다 크게 뛸까 우려한 것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데 엇박자를 내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올해 서울 몇몇 자치구에선 표준과 개별 간 상승률 차이가 1~2%포인트 수준이었던 예년과 달리 많게는 7%포인트까지 격차가 났다. 옆집은 13% 올랐는데 우리집은 20%나 오르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들이 주민 반발을 우려, 일부러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분명 잘못이다. 더 문제는 공시가 조사·산정 업무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공시가를 단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0%도 되지 않아 실제 가격만큼 정당하게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서울은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작년의 곱절 이상 뛰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부담도 감안했어야 했다.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납세자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도 내 집의 공시가격이 과연 맞게 산정됐는지, 세금을 맞게 내고는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산정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 공평 과세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 속도 조절 실패로 역효과를 내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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