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톱텍…6.5조 휴대폰 기술의 주인은 누구?

삼성 3D 라미네이션 산업부에 첨단기술 신청해 승인
국가핵심기술 여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서 심사중
재판서 영업비밀이냐, 유출됐나, 누구 소유인지 쟁점
삼성 기술 장비로 구현 과정서 톱텍 기여했을 가능성
  • 등록 2018-12-09 오전 8:00:00

    수정 2018-12-09 오전 10:08:32

<자료=수원지검>
[이데일리 노희준·김겨레 기자] 검찰은 지난 주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엣지 패널’ 핵심기술(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30년간 삼성에 생산장비를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을 기소했다. 톱텍은 중국에 수출한 장비는 자사 기술로 생산한 설비라며 맞서고 있다. 삼성의 기술·영업비밀 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술유출 소송은 크게 3가지를 두고 다툰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비밀·기술을 유출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누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다. 해당 기술이 중국회사에는 없는 첨단기술이라는 점과 해당 기술을 구현한 생산설비를 중국회사에 납품했다는 점은 삼성과 검찰, 톱텍 모두 인정힌다. 관건은 톱텍이 수출한 장비에 적용한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다.

산업부 “삼성 유출기술 첨단기술 인정 신청해 승인”

검찰에 따르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은 3D 라미네이션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기술유출 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해당 정보·기술이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인지 여부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검찰은 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해당 기술이 법상 고시되는 첨단기술에 포함된다는 신청이 있었고 심사를 거쳐 해당한다는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 신청은 있었지만 아직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라고 말했다.

또 해당 기술이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외부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한 상태를 의미한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된 채로 관리한 기술이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김계리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안은 명백히 영업비밀의 개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톱텍 입장에서)다퉈 볼 수는 보겠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삼성 갤럭시 엣지, 노트 9 등 고급 휴대폰에 사용돼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또한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비공지성도 만족하는 데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보안에도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 기술 구현과정서 톱텍측 의지·노력도 기여

영업비밀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구현한 설비장치를 수출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업비밀 누설 여부는 새로운 저장장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장된 매체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유출의 목적도 중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경법에서는 기술유출이 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검찰은 톱텍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중국에 수출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유출된 것이 누구의 기술·영업비밀이냐다.. 검찰은 3D 라미네이션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 동안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일본의 모회사와 함께 개발해 톱텍에는 장비 제작만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톱텍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는 당사 기술로 제작된 설비”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의 산업기술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거래업체에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이 기술개발에 상대방 회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톱텍 관계자는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션) 특허와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관여 여부는 재판 쟁점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톱텍에는 주문만 했다”고만 답했다.

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는 “통상적인 설비 제작 과정을 보면 삼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겠지만 합착기를 삼성만의 노력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세부설계에 톱텍 의지나 노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대기업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톱텍 입장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3명의 피의자들이 이미 모두 제기했던 사항”이라며 “자기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면 위장회사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톱텍 사장, 위장용 회사 부사장, 톱텍 설계팀장은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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