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데…대학청산 예산 80% 삭감

교육부, 대학청산 예산 673억원 신청했지만 559억 깎여
폐교 대학 중 한중대 법원 파산선고로 지원대상서 제외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16곳 임금체불액 555억원 이상
“파산선고 대학도 청산지원 대상되도록 법률개정 필요”
  • 등록 2021-10-11 오전 8:38:58

    수정 2021-10-11 오후 9:44:02

사진=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폐교 대학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 중 80%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673억원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14억원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되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은 모두 16개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청산융자 지원 예산 673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83%에 달하는 559억원을 삭감했다. 청산 융자금을 신청한 대학 중 한중대(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경우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에 따라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 밀린 교직원 임금의 우선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폐교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소요 예산 규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한중대 등 5개 대학이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총 67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한중대의 경우 법원의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중대의 교직원 체불임금 규모는 올해 기준 465억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면서 예산 반영액이 대폭 줄은 셈이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47조)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예산은 이런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대학의 임금체불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한중대는 지원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청산은 대학이 모든 채무를 갚고 스스로 학교법인을 정리하는 것인 반면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이뤄진다는 게 차이점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 수는 모두 16개교로 이 중 경북외대만 청산이 완료됐다. 한중대를 비롯해 나머지 15개 대학의 교직원 임금체불액은 555억400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폐교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공과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부실을 겪는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산절차를 밟는 대학의 교직원도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학이 파산하는 경우까지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대학 현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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