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악몽 잊었나…2년만에 자취 감춘 소독기·손소독제

올해 들어 메르스 의심환자 140명 발생
인천·서울서 추가 환자 발생해 당국 정밀 검사 중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전염병 유행때만 손소독제 비치"
전문가 “손소독만 잘해도 예방효과 커…소독제 비치 의무화해야”
  • 등록 2018-08-12 오전 8:00:00

    수정 2018-08-13 오후 1:30:13

서울 구로구의 한 보건소가 안내데스크에 비치한 손소독제. 이 손소독제는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나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산에 이어 인천과 서울에서 의심 환자가 등장하면서 메르스사태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보건당국에 신고된 메르스 의심환자는 140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매르스사태 이후 집단 감염병(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내 손소독제·소독기 비치가 일반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경각심이 희석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독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제2의 메르스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손소독제·소독기 비치 의무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독제·소독기 방치하거나 철수하거나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시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열 곳 중 손소독제·소독기를 제대로 비치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무했다.

서울은평경찰서는 복도에 설치한 소독기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았다. 소독기 위에 놓여진 손소독제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이미 오래된 제품이었다. 제조일이 2015년 6월 2일로 메르스 사태 당시 비치한 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를 개봉한 경우 6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민원차 경찰서를 방문한 최모(36)씨는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작동이 안되는 손소독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를 공공기관에 비치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최근 뉴스를 보면 메르스 관련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는데 메르스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비치했던 손소독제·소독기를 아예 없앤 곳도 적지 않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영등포 일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중 소독제가 비치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놓인 손소독기에서는 손소독제가 나오지 않았다. 위에 놓인 손소독제는 유통기한이 두달여 지나있다. (사진=손의연기자)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소독기 비치 의무 규정 없어

현행법상 방역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소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공기관은 손소독제·소독기 구입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쓰는 탓에 금액이 크지 않아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유사시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손소독제·소독기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다”며 “지자체의 방역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소독기를 구매하면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다중이용시설 한 관계자는 “전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자주 드나드는 유아휴게실에 한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며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제2의 메르스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손소독제·소독기 비치 의무화 등을 통해 방역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들이 여러 시설을 오가며 매번 손을 씻기는 어렵다”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손소독제·소독기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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