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사 때문에…백내장 수술 받고 돌연사 한 50대

유족 "병원서 사과 한 마디 없었다"
  • 등록 2023-02-21 오전 5:42:27

    수정 2023-02-21 오전 5:42: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0대 여성이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치정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걸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주사한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숨졌다.

부겸 결과 B씨의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혈액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B씨의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고 부검 결과서에 (적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B씨가 숨진 후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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