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이상 노후 주택에 1000만원 지원

  • 등록 2014-09-22 오전 6:00:00

    수정 2014-09-22 오전 9:22:16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지역 낡은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30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 주택에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시는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늘리고 전세보증금도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과 주변시세 대비를 고려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4~30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내달중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1~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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