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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시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기재부는 훈령을 통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을 정하고 있다.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와 연간 기준시간을 바탕으로 승진심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웠는지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부처가 주관하는 교육실적을 교육 받은 개개인이 아닌 인사과가 시스템에 일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서나 직원 수에 따라 달랐던 기준시간을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 개정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팀원이 몇명인지 어떤 업무를 맡는지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 달라 중간에 인사가 나면 본인조차도 헷갈렸던 기준시간을 일원화하고 교육훈련시간 등록에도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