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Q&A로 보는 '떼인 월급 받는 법'

인터넷 접수 빨라…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직접 방문 및 전화도 가능
  • 등록 2018-01-21 오전 8:20:00

    수정 2018-01-21 오전 9:31:18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직장인 김모(38)씨는 전 직장에서 6개월 넘게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그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월급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계속 일했다. 하지만 월급은 제때 나오지 않았고 생활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러 현재 직장으로 옮겼다. 당시 김씨는 억울했지만 전 직장 대표를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결국 떼인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계는 임금을 노동자들이 일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A.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 접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방문, 관할서 전화 및 팩스 전송이다.

Q.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A. 먼저 고용부 홈페이지 메인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 코너에서 ‘민원마당 바로가기’로 들어간다. 이후 새로 생긴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왼쪽 편에 ‘자주 신청하는 민원’ 중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해 관련 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지청, 고용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관서에 직접 전화를 한 후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된다. 회사가 속한 관서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인 ‘민원’ 코너에서 ‘지방청·고용센터찾기’로 가면 된다.

Q. 작성하는 서류가 많은 가?

A. 1장이다.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접수 서류에 경위를 적으면 된다.

Q.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가?

A. 고용부 민원마당을 통한 인터넷 접수다.

Q. 이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가?

A,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자동으로 담당자가 배정됐다고 연락이 올 것이다. 담당자는 일주일 안에 진정인(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한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나서 조사를 진행한다.

Q. 현재 재직자 외 퇴직자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주는 노동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Q. 노동자가 돈을 돌려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A. 사례마다 다 달라서 해결 기간을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다.

Q.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가?

A. 악덕 사업주의 경우 체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연간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회사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연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의 사업자금 대출 등을 제재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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