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검찰 송치'

  • 등록 2019-09-17 오전 12:15:07

    수정 2019-09-17 오전 12:15:07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 한 중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와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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