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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