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보이는 朴정부 적폐수사…'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남아

국정원 상납사건으로 朴 최측근·청와대 인사 줄줄이 법정행
우병우 사법처리도 마무리 수순
화이트리스트·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남아
  • 등록 2018-01-07 오전 8:00:00

    수정 2018-01-07 오전 8:00: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남아 있지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고리3인방’·최경환·우병우 등 사법처리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두 사람이 받은 돈은 각각 1억원과 36억5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관리하고 유용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고 국정원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연루자들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 특활비를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에 최순실(60)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가 더블루K 법인의 설립자금 등 최씨의 개인 용도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될 전망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정원 상납사건으로 또다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정치권에선 최경환 의원 구속으로 ‘친박근혜계’는 사멸했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지만 지난 1년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오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 관심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지만 윗선인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가 실제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로 일지가 조작됐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 이어 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수사는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며 하고 있다. 상당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전직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상납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 등으로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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