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섣부른' 담합 판정에…'농심 잃어버린 7년'

담합 오판에 국내외서 소송전 비화
美 소송서 원고 측 항소 포기로 농심 등 '최종 승소'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 방법은 막막
  • 등록 2019-04-01 오전 5:30:00

    수정 2019-04-01 오후 2:51:25

농심 미국 법인 전경.(사진=농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확히 7년이다. 농심(004370)이 라면가격 인상을 주도해 담합했다는 불명예를 벗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을 라면가격 담합 주도 기업으로 지목했다. 이후 그해 7월 한국 라면업체 4곳(농심·오뚜기(007310)·삼양식품(003230)·한국야쿠르트)에 과징금 1353억원을 부과했다. 삼양
미국에서 유통되는 ‘신라면’.
식품을 제외한 3사는 이에 불복했고 법정에서 공정위와 다퉜다.

당시 공정위의 판단은 미국 소송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 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들이 농심 등 한국 라면회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근거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패소했더라면 배상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라면 3사는 2015년 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을 일체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승소였다. 2018년 말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까지 담합 관련 무죄를 인정받았다. 농심과 오뚜기를 미국 법정에 세웠던 미국 내 원고가 최근 항소를 포기하면서 한국 라면업계는 지리 했던 7년간의 다툼을 비로소 끝낼 수 있게 됐다.

2012년 라면업계를 단죄했던 경제검찰 공정위는 섣부른 판정으로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정위의 칼날에 1353억원(농심 1080억원)의 과징금을 낼 뻔 했던 한국 라면업계는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업계에 남긴 상처는 크다. 농심과 오뚜기 양사가 미국 소송에 쓴 비용만 업계 추산 350억원에 달한다. 70%에 가까웠던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50%대까지 떨어졌다. 그보다 더 큰 상처는 가격 담합이나 하는 ‘나쁜 기업’이라는 이미지다. 공정위의 섣부른 판단에 농심과 한국 라면업계는 7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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