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구속 영장 신청.. '강간미수 혐의'

  • 등록 2019-05-31 오전 12:01:01

    수정 2019-05-31 오전 8:29:57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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