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회장 비밀장부 확보…'야당의원도 포함'

성 전 회장 측근 이모 씨로부터 입수…수사 확대 불가피
경남기업 관계자 동선 파악…장부와 대조
  • 등록 2015-04-17 오전 3:49:14

    수정 2015-04-17 오전 3:49:1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명단이 없는 야당 의원도 장부에 포함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모 씨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적어놓은 A4 용지 30장 분량의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8일 밤 이씨에게 장부를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씨가 오랜 기간 성 전 회장을 보좌해온 점을 고려할 때 로비 장부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에도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물론이고, 차량 내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기 이용 기록,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관련 전표 등을 분석했다. 현금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장소에 관계자가 함께했는지를 확인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이 총리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던 2013년 4월4일을 전후해 부여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측근들의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증거 자료를 모으는 대로 경남기업의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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