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마지막 승부수 김경수 구속영장…관건은 '스모킹 건'

17일 오전 10시반 실질심사..법원 판단 밤늦게 나올 듯
문정부 정통성 걸린 댓글조작 의혹…사활건 공방 예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신병확보 위한 전략적 선택 해석도
  • 등록 2018-08-17 오전 5:00:00

    수정 2018-08-17 오전 5:00:0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 특검이 고심 끝에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직 도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카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 지사측은 현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특검이 김 지사가 드루킹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얼마나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영장의 요지다.

문정부 정통성 걸린 댓글조작 의혹…사활건 공방 예고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특검팀과 김 지사측의 사활을 건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은 김 지사 개인 뿐만이 아닌 정권차원의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띤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드루킹외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둘리 우모(32)씨 등이 구속돼 있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김 지사 구속 필요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신병확보 위한 전략적 선택 해석도

결국 관건은 구속요건을 충족하냐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은 낮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다. 여기에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특검은 현재까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간접증거 외에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주요 혐의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빠졌다. 김 지사는 원래 댓글조작 혐의외 드루킹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아왔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자 이 혐의를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이 일단 확실한 댓글조작 건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반격이 우려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과 같이 논란이 있는 혐의는 남은 수사기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서울소재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현직 도시사와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비장의 카드가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폐 끼쳐 죄송합니다"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