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내일부터 나오지마".. 해고예고수당 줘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받을 수 있어
"업무인계 안했다고 임금 덜 입금했다면 청구 가능"
  • 등록 2013-05-16 오전 6:15:28

    수정 2013-05-16 오전 7:46:2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 중소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김광희(여·33)씨. 지난달 중순 김씨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출산 이후 업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다. 출산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고, 별다른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자 회사는 ‘업무인수인계 소홀’을 이유로 마지막달 급여를 80%만 지급했다.

김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생각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업무인계 소홀로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해고 요건이 명시돼 있다. 김씨처럼 출산 이후 업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제26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업무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임금을 덜 준 것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일체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업무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회사 측)는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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