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법·신용정보법 속도 낸다

은산분리 완화 기정사실에...금융위 '혁신 드라이브'도 가속
  • 등록 2018-08-14 오전 5:00:00

    수정 2018-08-14 오전 5: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청와대가 은산(銀産)분리 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차기 규제 혁신 타깃으로 삼으면서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의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도 각각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삼을 정도다. 특히 최근 금융혁신기획단장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주요 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마이데이터 통해 소비자 체감할 금융혁신 이룰 것”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핀테크 업체가 은행·카드·보험 등 각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해 신용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은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책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빅데이터 사업에서 뒤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소관), 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 위치정보법(방송통신위원회) 등 크게 4개로 나뉘어 있는데다 소관 부처도 달라 ‘겹겹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우선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활용의 시험대로 활용해보자는 복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법이 모두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아쉬운대로 신용정보법부터 개정,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국민들이 금융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혁신에 적극적인 의원으로 채워지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자신감도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방향성 이견 없어…세부 조율만 남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도 금융위원회의 핵심 추진 과제다. 금융혁신지원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내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한다.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허가 특례와 배타적 운영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 운영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다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여타 규제혁신 5법과 묶여 추진될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다만 추진기구가 각기 나뉘어 있는 만큼 논의가 다소 길어질 여지가 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과 지정 기간, 지정 만료 이후 배타적 사용권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술적 부분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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