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정부 책임론 일듯

론스타 "외환銀 매각 늦춰 손해"
정부 "국제 법규·조약 따라 처리"
국제중재 종료…120일내 선고
배상금액 6조 아닌 1조 관측도
  • 등록 2022-07-01 오전 5:30:01

    수정 2022-07-01 오후 6:50:1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 나온다. 무려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심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정보도 부족해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청구금액을 부풀렸기에 한국 정부가 패해도 배상금은 1조원 미만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9년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일 법무부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TF’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전날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46조에 따라 120일 이내(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CSID에 46억 7950만 달러(6조 74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한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반박한다. 또 가격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심리에 10년이나 걸린 점을 들어 론스타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예상도 내놓지만, 의장중재인 사망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가 워낙 부풀려 있어 중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대상으로 삼았을 청구액은 1조원 미만”이라며 “이 부분도 론스타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론스타는 2020년 8억 7000만 달러(1조 1296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거절했다.

다만 정부가 패소 시에는 당시 매각과정에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패소 시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행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판정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